제1조(명칭)법인은 “사단법인 세계밀알연합”(이하 “본회”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본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확장을 위하여 복음에서 소외된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장애인을 도와서 온전한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게하며,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계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신조)본회는 성경 66권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죄인의 구속을 위해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 승천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위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적 신앙을 신조로 한다.
제4조(구성)본회는 세계에 있는 모든 “밀알지체조직”의 연합체이다. 본회 산하 “지체조직”에는 총단, 지역지단협의회, 지단, 지소 및 연락소 등이 있다.
제5조(지체조직의 연합원칙)①동일명칭의 원칙: 본회 소속 모든 지단과 지소 및 연락소는 그 국가나 그 지역의 명칭을 앞에 붙여 “... 밀알선교단”, “... 밀알지소”, “... 밀알연락소”라 부른다.
②동일목적의 원칙: 본회 소속 모든 지체조직은 본 정관 제2조에서 정한 기본 목적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③동일신조의 원칙: 본회 소속 모든 지체조직은 본 정관 제3조에서 정한 신조를 그 신조로 한다.
제6조(사무소의 소재지)
①본회의 본부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솔밭로 97-6, 3층(사당동)에 둔다.
②본회의 분사무소(지단)는 <별지1>의 지역에 둔다.
제7조(사업)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세계 장애인 전도(선교) 사업
2. 세계 장애인 전도(선교) 사업을 위하여 각 국에 총단, 지단, 지소 및 연락소를 설립하는 사업
3. 장애인 선교를 위한 장애인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사업
4. 장애인의 전도와 봉사를 위한 장애인 전문 사역자를 발굴, 육성하고 훈련하는 사업
5. 장애인의 온전한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사업
6. 장애인 선교 관련기관들과의 교류 협력 사업
7. 모든 밀알 지체들과 지도자들이 상호협력하고 교류하며 친목과 우의를 증진하게 하는 사업
8. 장애인 선교와 계몽을 위한 회지와 교육 자료집 발간 및 출판사업
9. 장애인과 장애인 선교의 정보를 교류하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worldmilal.org) 운영사업
10.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8조(지소 및 연락소)①본회는 어느 지역에 지단을 개설하고자 할 때 그 준비 단계로써 지소 및 연락소를 설치한다.
②지소는 연락소가 발전된 단계이다.
③지소의 장과 연락소의 책임자 임명
1. 어느 지역에 지소나 연락소를 개설하고자 할 때는 거리상으로 가장 인접한 지단의 지단장과 지역지단협의회장의 동의를 얻어 총단장이 추천을 하고 총재가 임명한다.
2. 지단, 지역지단협의회, 총단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지역일 경우는 총재가 임명한다.
제9조(지단의 설립과 운영)①본회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지단을 설립한다.
1. 총단장은 지소가 지단이 될 만한 조건을 갖추었을 때 총단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지단의 설립을 본회 이사회에 청원한다.
2. 청원을 접수한 본회 이사회는 지단 설립의 자격 조건을 심사한 다음 지단 설립을 결의 한다.
3. 지단 설립의 자격 조건이란,
1)자격을 갖춘 전임사역자(단장)의 확보
2)(지단)이사회나 후원회 등 인적 기반의 확보
3)기본적 유지를 위한 재정적 기반의 구비
4)사업 및 활동을 수행할 환경과 여건의 구비
②지단장의 임면, 자격, 정년
1. 지단장은 총단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총단장이 추천을 하고, 총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임명한다.
2. 지단장에게 면직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총단장이 총단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면직을 건의하고, 총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지단장을 면직한다(다만, 정년에 달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연면직된다).
3. 총단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지역일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재가 임면한다.
4. 지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지단장은 세례교인 이상으로서 학식과 덕망이 높아야 하며, 장애인 등 연약한 이들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가진 자라야 한다.
6. 지단장은 전임사역을 원칙으로 한다.
7. 전임 지단장의 정년은 만 70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지단의 부동산과 동산 등 모든 재산은 본회에 속하다.
④지단은 지단의 제반 사업과 활동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자문과 지도 및 지원을 받기 위한 지단이사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세부 사항은 해당 총단과 지단 정관에서 정한다.
⑤지단장은 지단장 직무 외에 담임 목회 등 다른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나,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에는 해당 총단위원회의 허락을 득해야 한다.
1. 일반 교회 출석을 어려워하는 장애인과 그 안내인, 봉사자 및 가족들을 위해 주일에 예배를 인도하는 경우
2. 일반 교회에서 장애인 부서 등을 맡아 섬기는 협동목사 혹은 부목사의 경우
3. 본회가 장애인 선교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시설이나 기관의 장을 맡는 경우
4. 한국과 미국이 아닌, 여건과 환경이 현저하게 취약하다고 인정된 지역의 경우
제10조(지역지단협의회)①본회는 인접한 지역 안에 4개 이상의 지단이 설립되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역지단협의회”를 구성한다.
②지역지단협의회장은 해당 지역지단장들의 동의를 얻어 “총단장”이 추천을 하여 총재가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단장회의)①단장회의는 총단장, 총단 산하 지단장들과 지소장 및 연락소의 책임자로 구성된다. 그러나 지소장과 연락소의 책임자는 발언권은 가지되 의결권은 없다.
②단장회의는 총단장이 의장이 되며, 연 2회 정기 회의로 소집하되 총재의 요청이 있을 때나 총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단장회의는 총단장 및 지단장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회되며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된다.
④단장회의는 지단의 발전과 단합을 위해 노력하며, 총단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숙고하여 총단위원회 및 본부에 건의한다.
제12조(총단과 총단위원회)①본회는 어느 국가나 지역에 두 개 이상의 지역지단협의회가 구성되면 총단을 설립하여 관할하게 한다.
② 총단은 다음과 같은 임원 및 직원을 둔다.
1. 총단장
1)총단을 대표하고 총단의 제반 사무 업무를 관장하며, 본회 이사직을 겸한다.
2)해당 부총단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승계함을 원칙으로 하되, 총단위원회가 추천을 하여 본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재가 임명한다.
3)임기는 2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회 연임할 수 있고, 총단장을 지난 자라도 일정기간이 지난후 다시 부총단장으로 선출될 수 있다.
4) 부총단장이 총단장으로 자동 승계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당 총단의 단장회의에서 무기명으로 투표를 통해 바로 총단장을 선출하여, 본회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총재가 임명한다.
2. 부총단장
1)총단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부총단장 자격
가) 해당 지단에서 10년 이상 단장직을 수행한 자
나) 해당 총단에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감당하고, 총단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노력한 자
다) 인격과 덕망을 갖추고 본인의 지단에서 뿐 아니라 총단 구성원들에게 두루 신망을 받는 자
3)선출방법: 위의 자격에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단장 중에서 해당 총단 단장회의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 총단장이 본회 이사회에 추천하고 본회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총재가 임명한다.
4)임기는 2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단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1회 연임할 수 있다.
3.사무국장: 총단장을 보좌하여 제반 사무 업무를 관리한다. 총단장이 총단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임면한다.
4.직원: 총단장은 총단의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총단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사무국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③ 총단은 총단의 제반 업무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의결기구로서 총단위원회를 둔다. 그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단위원회는 총재, 총단장, 부총단장, 총단사무국장, 지역지단협의회장, 본부사무국장으로 구성된다.
2. 총단장은 총단위원회의 의장으로서 연 2회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그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나 총재의 요구가 있을 시에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3. 총단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4. 총단위원회는 총단 및 지단 관련 제반 사항을 논의하고 결의한다.
④총단의 부동산과 동산 등 모든 재산은 본회에 속한다.
⑤총단은 총단의 제반 사업과 활동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자문과 지도 및 지원을 받기 위한 총단이사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세부 사항은 해당 총단정관에서 정한다.
제13조(회원의 자격)①제2조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고 장애인을 위한 제반 사역에 동참을 원하는 자는 나라와 국적과 인종을 초월하여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②본회 회원은 소정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본부, 각 총단, 각 지단 등에서 이사, 단장, 간사, 직원, 각종 위원으로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로 구성된다.
③회원의 구체적인 자격조건, 가입절차, 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권리)①본회 회원은 본회 임원의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본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주요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본회 회원은 본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본회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15조(의무)본회의 회원은 아래의 의무를 지닌다.
①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②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③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16조(회원의 탈퇴와 징계)①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회원이 정관의 규정을 현저히 위반하여 본회의 단합과 발전을 해치거나, 부적절한 행동으로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면직, 제명 등 적절한 징계를 가할 수 있다.
③탈퇴 및 징계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17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①본회는 아래의 임원을 둔다.
1. 총재(대표이사) 1인
2. 부총재 2인(명예직으로서 이사직을 겸할 필요는 없다.)
3. 이사장 1인
4. 부이사장 2~3인
5. 서기 1인
6. 이사(총재와 이사장과 부이사장, 서기를 포함한다.) 9인 이상 21인 이하
7. 감사 2인
제18조(임원의 선임)①본회의 임원은 정기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 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③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임원의 해임)임원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20조(임원의 결격사유)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21조(총재)①총재는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제반실무 업무를 총괄한다.
②총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③총재의 유고 또는 궐위시에는 이사회에서 그 직무 대행을 선임한다.
제22조(임원의 임기)①총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이사장, 부이사장,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23조(임원의 직무)①이사장은 본회 이사회를 대표하며 이사회 운영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총재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감사는 아래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총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4조(총회의 구성)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5조(총회의 구분과 소집)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총재가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총회의 소집은 총재가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총회소집의 특례)①총재는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총회의 의결사항)총회는 아래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본회의 해산
2. 기타 중요사항
제28조(의결정족수)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원이 세계 여러나라에 흩어져 있음을 감안하여 서면 결의도 가능하다.
제29조(의결제척사유)회원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30조(이사회의 구성)이사회는 총재, 이사장, 부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31조(이사회의 소집)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이사회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총재는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2조(이사회의 의결사항)이사회는 아래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 및 승인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의 승인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기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총재가 부의하는 사항
제33조(의결정족수)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4조(서면결의)①총재는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총재는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총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5조(재산의 구분)①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기본재산은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본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6조(재산의 관리)①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재원)①본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아래와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기타(상회비)
②본회가 예산 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회계년도)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9조(예산편성 및 결산)①본회는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 승인을 얻는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본회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다.
③당해년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작성한다.
④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본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제40조(회계 및 업무감사)감사는 본회와 본회 산하 각 지단 및 총단의 회계 및 업무감사를 연 1-2회 실시하여야 한다.
제41조(임원의 보수)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차입금)본회가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3조(사무국)①본회는 제반사업과 사무업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사무국을 둔다.
②총재는 사무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서를 두고 그 직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목적사업의 효율적인 촉진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44조(본회해산)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참석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5조(잔여재산)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46조(정관변경)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7조(업무보고)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준용규정)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9조(규칙제정)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50조(총단 및 지단정관)본회 산하 총단 및 지단의 정관은 본회 정관의 규정에 준하여 제정하고, 본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